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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82 · 제22대 · 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제품 생산 단계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자원 품질인증을 유해성과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등급을 나눈 품질등급인증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내 제품의 품목별 품질 기준과 등급 체계가 미비해 정유·석유화학사 등 수요처가 순환자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을 도입해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종이, 유리, 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와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원료로 전환해야 합니다.제16조제2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 사업자의 순환원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원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3. 순환자원 품질인증은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최종 용도에 따라 세분화해 등급을 구분한 품질등급인증으로 바뀝니다.제25조

  4.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품질등급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인증합니다.

    개정안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최종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등급인증을 합니다.

  • 현행

    순환원료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만 있고, 제품 생산 사업자에게 순환원료 사용 확대나 친환경 원료 전환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종이, 유리, 금속 등 원료 생산 사업자와 플라스틱 등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원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현행

    품질인증 취소 및 관련 조항(제26조, 제45조, 제46조)은 '품질인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

    같은 조항들의 '품질인증'을 '품질등급인증'으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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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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