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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81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폭염위험지역 취약계층에게 여름철(7월 1일~8월 말일)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폭염이 심화되는 가운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과 정부 재량에 의존해 지속성과 감면율이 낮고 지역별 폭염 위험도와 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여름철 33도 이상 폭염 일수 증가 현황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폭염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2.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감면해야 합니다.

  3. 정부는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으로 발생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기금의 사용 사업에 폭염위험지역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전기판매사업자 손실 보전 사업이 새로 추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및 정부 재량에 의존합니다.

    개정안

    폭염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 여름철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감면하도록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 현행

    폭염위험지역을 지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여름철 33도 이상 폭염 일수 증가 현황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등을 고려해 폭염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금의 사용 사업에 전기요금 감면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손실 보전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금의 사용 사업에 폭염위험지역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전기판매사업자 손실 보전 사업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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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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