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같은 개념을 조문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인용 법률과 다른 용어를 쓰며 조 제목이 내용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해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료보호’라는 표현이 ‘의료지원’으로 바뀌어 ‘의료지원대상자’로 적용됩니다(제5조, 제8조, 제10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맞춘 것입니다.
‘체납처분’과 ‘체납처분비’가 각각 ‘강제징수’와 ‘강제징수비’로 바뀝니다(제77조의2,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제99조).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제2차 납부의무와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규정에서 ‘보험료, 연체금’ 표기가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바뀌어 연체금이 보험료에 부수하여 발생함이 명확해집니다.제77조의2, 제83조
‘약제의 제조업자’가 ‘의약품의 제조업자’로, ‘약제’가 ‘의약품’으로 바뀝니다(제41조의3, 제101조의2). 약사법의 용어에 맞춘 것입니다.
제102조의 조 제목이 ‘정보의 유지 등’에서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바뀌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의무임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1조 제목은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이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정안제81조 제목이 ‘보험료등의 독촉 및 강제징수’로 바뀌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현행
제77조의2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합니다.
개정안같은 규정에서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강제징수비’로 바뀝니다.
- 현행
제83조 제1항은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공개 대상 금액 기준(1천만원 이상)은 그대로 두고, 표기만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강제징수비’로 바뀝니다.
- 현행
제41조의3 제1항은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라고 쓰고, 제2항은 ‘약제’와 ‘약제의 제조업자’라고 씁니다.
개정안‘요양기관’, ‘의약품’, ‘의약품의 제조업자’로 표기가 바뀝니다.
- 현행
제102조의 조 제목은 ‘정보의 유지 등’입니다.
개정안조 제목이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바뀝니다. 조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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