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는 관련 법률에 개념과 지원 근거가 있으나 아동친화도시는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성과 발전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보장, 복지증진,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두는 대상 중 시·군·구의 괄호 설명을 삭제하는 자구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노력 의무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및 지원 권한을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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