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다른 횡단시설 이격거리 100미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예외 사유를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 있어 100미터 이격 기준이 일률적으로 집행되어 보행 수요가 많은 곳에서도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예외를 인정하며,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과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하는 원칙에 더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을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제4조제2항
횡단보도는 다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나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미터 이격 제한의 예외가 됩니다.제10조제1항제1호
횡단보도 설치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을 갖추도록 법률에 규정됩니다.제10조제1항제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합니다.
개정안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할 것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의 원칙을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개정안횡단보도는 법률에 정해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 다른 횡단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 설치 금지, 횡단보도 설치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시설 구비,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현행
다른 횡단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 설치 제한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집행됩니다.
개정안다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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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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