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한 농협·축협·품목조합은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에서 제외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조합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만을 이유로 설립인가 취소나 합병명령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농촌지역에서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해서는 설립인가기준의 조합원 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입니다.
조합원 수 기준만 제외되며, 다른 설립인가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조합등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해서는 설립인가기준의 조합원 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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