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바꾸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명령에서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 검사는 군검사가 아닌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리가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군검사의 지휘를 받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인을 구속한 뒤 인치하는 대상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뀝니다.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구속하게 하던 것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제20조 및 제2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개정안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 현행
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 군검사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개정안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으며,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는 규정은 삭제합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의 소속 검사에게 범죄인을 인치합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그 지청의 소속 검사에게 범죄인을 인치합니다.
- 현행
검사는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였을 때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검사는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였을 때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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