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749 · 제22대 · 법률안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인도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바꾸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명령에서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2.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 검사는 군검사가 아닌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3. 군사법경찰관리가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군검사의 지휘를 받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4.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인을 구속한 뒤 인치하는 대상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뀝니다.

  5.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구속하게 하던 것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제20조 및 제2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개정안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 현행

    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 군검사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개정안

    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으며,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는 규정은 삭제합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의 소속 검사에게 범죄인을 인치합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그 지청의 소속 검사에게 범죄인을 인치합니다.

  • 현행

    검사는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였을 때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검사는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였을 때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