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23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외출·외박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인이 휴가를 사용해 가족 곁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가사유를 명시하여 군인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신설합니다.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외출·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습니다.
개정안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습니다. 이 경우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외출·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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