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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23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외출·외박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인이 휴가를 사용해 가족 곁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가사유를 명시하여 군인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신설합니다.

  2.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외출·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습니다.

    개정안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습니다. 이 경우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외출·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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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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