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740 · 제22대 · 법률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채취영장 집행의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제6조, 제7조

  2. 사법경찰관이 채취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합니다.제8조제4항 신설

  3.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며, 수용기관에 수용된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7항

  4. 관할구역 밖의 영장 집행도 사법경찰관이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에게 집행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정비합니다.제8조제8항

  5.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은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일원화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 및 회보 요청 주체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합니다.제8조의2, 제1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

  •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제6조

    개정안

    사법경찰관만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제6조

  • 현행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며, 수용기관 수용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7항

    개정안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며, 수용기관 수용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7항

  • 현행

    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영장 집행을 직접 지휘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8항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관할구역 밖에서 영장을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8항

  • 현행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은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청구합니다.제8조의2제1항

    개정안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은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에 청구합니다.제8조의2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