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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37 · 제22대 · 법률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관광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975년 제정된 관광기본법이 50여년간 골격을 유지해 K-컬처 확산,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등 새로운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관광계획을 수립합니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합니다.

  3.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어 관광정책의 방향과 주요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적 평가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4. 국가는 관광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 편의 증진, 무장애 관광,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권 육성, 관광인력 양성, 관광객 안전과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관광기본법은 1975년 제정된 이래 기본적인 골격과 핵심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관광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관광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현재 조문 기준으로 국가관광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어 관광정책의 방향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관광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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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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