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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11 · 제22대 · 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가 늘면서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유통채널이 다변화되어 민간 차원의 자체 감시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15조의4제1항

  2. 모니터링 대상, 방법, 이행 결과 제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5조의4제2항

  3.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1항

  4. 모니터링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7조제2항제4호의3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불법·불량제품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모니터링 이행 결과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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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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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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