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범칙행위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이 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 주체에서 검사가 빠지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뜻합니다.
제안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맡는 것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8조제4항: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행한다.
개정안제58조제4항: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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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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