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733 · 제22대 · 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조정 결과 서면도 사법경찰관에게 보내집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 수사는 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수사주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제41조제1항

  2.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가 끝나면 서면을 붙여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냅니다.제45조제3항

  3. 사법경찰관은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4항

  4.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4항

  5.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제45조제4항).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개정안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 현행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