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조정 결과 서면도 사법경찰관에게 보내집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 수사는 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수사주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제41조제1항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가 끝나면 서면을 붙여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냅니다.제45조제3항
사법경찰관은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4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4항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제45조제4항).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개정안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 현행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은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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