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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716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ㆍ급여 및 복리후생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나 처우, 복리후생 및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처우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급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안 제42조의2

  2.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안 제42조의2제4항 신설

  3.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에 처우ㆍ급여 및 복리후생 등이 추가되고,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안 제42조의2제5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42조의2제4항

    개정안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처우ㆍ급여 및 복리후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42조의2제5항

  • 현행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제42조의2제4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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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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