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16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ㆍ급여 및 복리후생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나 처우, 복리후생 및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처우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급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안 제42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안 제42조의2제4항 신설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에 처우ㆍ급여 및 복리후생 등이 추가되고,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안 제42조의2제5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42조의2제4항
개정안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처우ㆍ급여 및 복리후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42조의2제5항
- 현행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제42조의2제4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