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 목욕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실내 공기질 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1조의3(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둡니다.
- 현행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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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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