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특례시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나누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인구 100만 이상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비수도권 대도시가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례시 기준이 수도권 지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나뉩니다.
수도권 외 지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에 포함되어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국가는 수도권 외 지역의 특례 대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국가가 특례시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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