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72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송치사건 처리,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피해자 면담제도 등 69개 법률을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으로 함께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해 수사·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피해자 보조인 제도 등을 정비합니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꿉니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가 직접 수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개정안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는 협력관계로 변경합니다.
- 현행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개정안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합니다.
- 현행
검찰청과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명칭이 사용됩니다.
개정안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0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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