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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72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송치사건 처리,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피해자 면담제도 등 69개 법률을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으로 함께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해 수사·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2.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3.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피해자 보조인 제도 등을 정비합니다.

  4.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꿉니다.

  5.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가 직접 수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개정안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는 협력관계로 변경합니다.

  • 현행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개정안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합니다.

  • 현행

    검찰청과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명칭이 사용됩니다.

    개정안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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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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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0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3.2%
(투표 참여 219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1.2% · 156표반대 28.8% · 6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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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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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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