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10 · 제22대 ·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양육비 선지급금을 정액이 아닌 아동 연령·양육비 채무액·채무자 소득 등을 고려해 책정하고, 채무자 소득에서 원천공제로 회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선지급이 실제 필요 양육비와 채무자 소득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선지급금 회수율이 2026년 7월 기준 10%에 머문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 고려 책정과 원천공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양육비 선지급액은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와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양육비 채무액,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합니다.제21조의7제2항
회수 대상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있으면,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수 대상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10제2항
원천공제액은 채무자 소득에서 회수 대상 선지급금의 금액과 소득의 종류·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율을 곱해 산정합니다.제21조의10제2항
원천공제 전에 양육비 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회수 대상 선지급금의 금액과 원천공제액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제21조의10제3항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없으면 이행관리원의 장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고, 공제했으나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제21조의10제4항·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양육비 선지급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개정안양육비 선지급액은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다.
- 현행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회수의 방법·절차, 원천공제와 회수대상 선지급금 납부, 회수된 양육비 선지급금의 처리방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수 대상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원천공제 관련 규정이 없다.
개정안원천공제가 이루어지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수 대상 선지급금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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