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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26 · 제22대 · 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과 필수부대시설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 건축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거주민의 생활권과 인근 주민의 여가활동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권리 보장과 환경 보호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2. 허가 대상에는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과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 필수부대시설이 포함됩니다.

  3. 체육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주민 공동이용 건축물과 마을공동시설 등 철거 건축물의 이전도 함께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5.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정안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과 필수부대시설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허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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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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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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