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한도를 전기·수소전기차는 연 1천만원, 그 밖의 차량은 700만원으로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기업이 친환경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차는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가 연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손금산입 한도는 연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친환경차 연 500만원,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 연 350만원을 한도로 적용받습니다.
친환경차의 범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로 정해집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개정안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연 1천만원,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현행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별도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당 내국법인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는 연 500만원,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는 연 350만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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