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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28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재난방송등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방미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방미통위에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기준이 불분명하고 결과 통보의 기한과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영세ㆍ지역 방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심의위원회는 재난방송등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제40조제5항 후단

  2. 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서면 등으로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0조제5항 후단

  3. 방미통위는 재난방송등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제40조의4

  4. 방미통위는 재난안전상황실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방송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상황실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4

  5. 방미통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방송등 실시 비용, 주관방송사의 재난정보 수집 비용, 한국수어방송 등 제작 비용, 콘텐츠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5

달라지는 점

  • 현행

    심의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방미통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심의위원회는 재난방송등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서면 등으로 방미통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방미통위 내 재난방송종합상황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미통위는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현행

    방미통위가 재난방송 실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미통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등 실시 및 장비 설치ㆍ운영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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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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