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재난방송등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방미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방미통위에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기준이 불분명하고 결과 통보의 기한과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영세ㆍ지역 방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심의위원회는 재난방송등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제40조제5항 후단
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서면 등으로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0조제5항 후단
방미통위는 재난방송등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제40조의4
방미통위는 재난안전상황실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방송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상황실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4
방미통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방송등 실시 비용, 주관방송사의 재난정보 수집 비용, 한국수어방송 등 제작 비용, 콘텐츠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5
달라지는 점
- 현행
심의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방미통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심의위원회는 재난방송등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서면 등으로 방미통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방미통위 내 재난방송종합상황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미통위는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현행
방미통위가 재난방송 실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미통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등 실시 및 장비 설치ㆍ운영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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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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