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전기차·수소전기차는 연 1천만원, 그 밖의 차량은 700만원으로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가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차량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한도를 적용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연 800만원 한도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를 바꿉니다.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6호)는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연 1천만원이 됩니다.안 제33조의2제4항제1호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는 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연 700만원이 됩니다.안 제33조의2제4항제2호
기존 조문의 항 번호가 조정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와 가산세 규정의 인용 항 번호도 함께 바뀝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해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개정안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는 연간 1천만원,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현행
업무용승용차별 처분손실 필요경비 산입 기준이 8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처분손실 산입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차량 종류에 따라 1천만원(전기차·수소전기차) 또는 700만원(그 밖의 차량)을 적용합니다.
- 현행
차량 종류별 기준 금액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항을 신설하여 차량 종류에 따른 기준 금액을 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이 이 기준 금액을 따르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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