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고, 마약류·총포류 관련 정보를 요구·공항항만 출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국제 물류 증가로 국경단계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져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항·항만 감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분석해 확인한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가 추가됩니다.
마약류·총포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 금지·제한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범위와 연계 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관세청장은 분석으로 확인된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가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세청장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마약류등 및 총포류등 관련 정보로 확대되며, 총포류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가 제4호로 추가됩니다.
- 현행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세청장은 마약류등, 총포류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 금지·제한 물품 감시·단속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세청장은 출입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세정보시스템과 해당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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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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