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1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신청 대상자가 없는 국가유공자도 객관적 사실로 요건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로 요건이 확인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신청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어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6조제5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중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보훈부장관이 같은 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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