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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1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신청 대상자가 없는 국가유공자도 객관적 사실로 요건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로 요건이 확인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신청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어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제6조제5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상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중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입니다.

  3. 구체적인 경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보훈부장관이 같은 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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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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