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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1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자료로 공표할 때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 등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왜곡'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선거에서 수치는 정확히 쓰고 그래프의 길이나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설정해 지지율 격차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법에 시각적 왜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간 해석이 엇갈리므로, 판단 기준을 법에 명확히 두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의 '왜곡'에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현행법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제안자는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개정안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4발의·제출
  2.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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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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