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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35 · 제22대 · 법률안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을 직접 판단·신청하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도록 바뀝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 수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소 전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청구합니다.제23조, 제42조

  2.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제43조

  3.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관련 법원 관할은 명령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바뀝니다.제43조제3항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가 공소제기 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몰수보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 전 검사에게 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현행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며, 그 명령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추징보전명령은 사법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며, 그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현행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관련 법원 관할은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개정안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관련 법원 관할은 명령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가 내려진 명령에 관한 서류를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명령에 관한 서류를 송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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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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