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 현행 동일한 세액공제율로는 재정이 열악하거나 인구가 줄어든 지역에 기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합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을 우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율이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올라갑니다.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금액을 우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율이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5로 올라갑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한 현행 100분의 30 공제율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의 세액공제율은 100분의 40입니다.
개정안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올라갑니다.
- 현행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금액의 세액공제율은 100분의 15입니다.
개정안우대지역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올라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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