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의 수사 의뢰와 의원면직 제한 대상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대상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으로 바뀝니다.제52조의3제2항
의원면직 제한 사유 중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 바꿉니다.제53조의3제1항제2호
수사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안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현행
임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임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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