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741 · 제22대 ·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합니다.제6조의2제1항
요청 주체는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의 정의 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는 대상과 방식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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