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44 · 제22대 · 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보존·관리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대상 중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뀝니다.제10조제1항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집단의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장등'으로 바뀝니다(제4항).
중대범죄수사청장등이 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작성하는 문서 규정이 적용 대상만 바뀌어 유지됩니다(제5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중대범죄수사청장등으로 바뀝니다(제8항).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관리 기준을 마련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는 주체가 중대범죄수사청장등으로 바뀝니다(제1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합니다.
개정안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제공합니다.
- 현행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중대범죄수사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중대범죄수사청장등")이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검찰총장등이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관리 기준을 마련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합니다.
개정안중대범죄수사청장등이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관리 기준을 마련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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