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법률상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 제보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탈세 및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복잡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한도가 고액 탈세 관련 자료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탈세제보(40억원), 은닉재산 신고(30억원), 그 밖의 경우(20억원)로 정해져 있던 포상금 지급한도가 법률에서 삭제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됩니다.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포함됩니다.
포상금 미지급 대상 규정에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외에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포상금 규정은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탈세제보는 40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30억원, 그 밖의 경우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금액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상 포상금 지급한도를 두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중요한 자료는 탈루 관련 자료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외신탁명세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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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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