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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20 · 제22대 ·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법률상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 제보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탈세 및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복잡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한도가 고액 탈세 관련 자료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탈세제보(40억원), 은닉재산 신고(30억원), 그 밖의 경우(20억원)로 정해져 있던 포상금 지급한도가 법률에서 삭제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됩니다.

  3.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포함됩니다.

  4. 포상금 미지급 대상 규정에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외에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함께 적용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포상금 규정은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탈세제보는 40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30억원, 그 밖의 경우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금액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상 포상금 지급한도를 두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중요한 자료는 탈루 관련 자료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외신탁명세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규정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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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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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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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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