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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727 · 제22대 · 법률안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61개 법률의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로 정비하고, 검사징계법 등을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므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고,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명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꿉니다.

  2. 검사징계법에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공무원 또는 경찰 관련 규정에 포함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사기관 범위를 조정합니다.

  4. 종전 검찰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근무경력을 법무사법과 집행관법상 근무 경력·기간에 합산하도록 하는 특례를 둡니다.

  5. 중대범죄수사청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징계법 제3조제1항: 징계 종류에 해임만 규정

    개정안

    파면과 해임을 함께 규정

  • 현행

    검사징계법 제5조제4항: 위원 임기 규정 (현행 원문 중 임기 세부 내용은 대비표상 확인되지 않음)

    개정안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 수행

  • 현행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 2026년 10월 2일 시행제41조는 공포한 날 시행

    개정안

    시행일은 같되 부칙 제9조제4항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

  • 현행

    검찰청 명칭 및 「검찰청법」 인용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 「검찰청법」 제36조제1항

    개정안

    「공소청법」 제44조제1항 등으로 변경하고 기관명을 공소청으로 정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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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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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199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2.2%
(투표 참여 156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6.2% · 150표기권 2.6% · 4표반대 1.3%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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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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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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