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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34 · 제22대 · 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선원법 제127조제2항에서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 수사 주체로 규정된 검사를 삭제하고, 선원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심문이나 신문 등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던 것을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도록 합니다.

  2.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관련 수사를 맡아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합니다.

  3. 공포 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개정안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 등 수사는 오로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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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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