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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14 · 제22대 · 법률안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8일 국회 페이지 ↗

외국정부등이나 외국법인등을 위해 국가핵심산업정보를 빼내는 산업스파이 행위를 경제간첩죄 등으로 나누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투자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술 보호가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어 산업스파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술유출을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정부등의 이익을 위해 침해행위를 하면 경제간첩죄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10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제6조

  2. 외국법인등의 이익을 위해 침해행위를 하면 경제이적죄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8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제7조

  3.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하면 일반 경제이적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제8조

  4. 경제간첩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합니다.제14조

  5.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인에도 최대 20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제1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제정안으로, 산업스파이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핵심산업정보에 대한 침해행위를 외국정부등 또는 외국법인등을 위해 한 경우 경제간첩죄와 경제이적죄 등으로 가중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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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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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7명

  • 더불어민주당37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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