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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45 · 제22대 · 법률안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국제수형자이송 자료수집을 명령에서 요청으로 바꾸고, 검사의 수사기관 지휘를 협력 요청으로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와 수사기관의 관계를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검찰청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장관이 국내이송을 위해 자료의 수집·송부를 관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명하던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제12조

  2. 검사가 자료수집을 위해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뀝니다.제12조

  3. 지방검찰청과 검사장 명칭이 지방공소청과 공소청장으로 바뀌며, 국내이송 집행과 국내이송된 수형자의 자유형 집행·석방 등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유지됩니다.

  4. 국외이송을 위한 확인·자료수집 절차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공소청장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국외이송명령과 국외이송지휘 등 형 집행 절차는 현행 체계를 유지합니다.

  5. 법무부장관과 공소청장등 사이의 명령·요청·보고 및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경유하도록 한 규정의 기관 명칭과 요청 절차가 정비됩니다.제3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무부장관이 국내이송 자료수집·송부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검사장등)에게 명함

    개정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공소청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음

  • 현행

    검사장등의 명령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음

    개정안

    검사는 자료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 현행

    검사장등 또는 검찰청 명칭이 적용되는 국내이송 집행, 국내이송 수형자 석방·자유형 집행 관련 규정

    개정안

    공소청장등 명칭으로 정비되며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유지됨

  • 현행

    국외이송의 확인·자료수집을 검사장등이 수행함

    개정안

    법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공소청장등이 수행하며, 국외이송명령·국외이송지휘 체계는 현행을 유지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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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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