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학생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무상교육 대상인 교과용 도서와 달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취약계층 학생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도서·벽지 지역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이 대상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와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지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접근성을 높이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3(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비용 지원)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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