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600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도서·벽지 학생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무상교육 대상인 교과용 도서와 달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취약계층 학생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도서·벽지 지역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이 대상입니다.

  2.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와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지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접근성을 높이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3(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비용 지원)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24발의·제출
  2.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7명

  • 국민의힘17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