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는 기반시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조성계획 변경 시 현행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를 고려한 별도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후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이 대상입니다.
해당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기준은 건폐율, 용적률, 도로율 등입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 시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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