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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13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는 기반시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조성계획 변경 시 현행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를 고려한 별도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후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이 대상입니다.

  2. 해당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특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4.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기준은 건폐율, 용적률, 도로율 등입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 시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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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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