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 공기업이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개정 상법의 최대주주 등 의결권 3% 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장공기업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전제로 하는 민간 상장회사와 달리 정부 지분 보유 목적이 공공서비스 제공 등 공적 목적과 결합되어 있고, 공기업 감사위원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 장의 임명 등 공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단서를 신설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상법」 제542조의12제4항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하여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기계적 준용 시 정부 측 의결권이 극도로 제한되고 재무적·단기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져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은 「상법」 제542조의1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정안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12제4항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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