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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38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누구든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신고와 벌칙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생기는 사례가 있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적인 통제와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누구든지 훼손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금지 조항을 둡니다.

  2.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경우뿐 아니라 훼손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소방시설을 훼손한 행위도 위반행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소방시설을 훼손한 자는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개정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거나 훼손한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 현행

    제1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나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가 벌칙 대상입니다.

    개정안

    제12조제3항 본문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또는 훼손 행위를 한 자가 벌칙 대상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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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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