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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43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뀝니다.안 제49조의3제1항

  2. 요청 주체는 경찰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금융감독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3. 요청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경찰청장ㆍ중대범죄수사청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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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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