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을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 수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맡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소 제기 전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판단과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제24조, 제43조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24조, 제43조
현행 검사의 직접 청구 권한과 사법경찰관의 검사 경유 신청 구조가 함께 정비됩니다.제24조제1항, 제43조제1항
몰수보전 관련 청구 관할 및 공고 주체로 되어 있던 지방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뀝니다.제24조제3항, 제5항 단서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24조제1항
개정안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제24조제1항
- 현행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43조제1항
개정안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따른 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제43조제1항
- 현행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제24조제3항
개정안제24조제3항 및 제5항 단서의 지방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뀝니다.제24조제3항, 제5항 단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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