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제한조치 집행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승인을 청구하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법원 허가·승인 청구를 맡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신청과 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과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합니다.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하며,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집행 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
통신제한조치 집행과 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 주체는 실제 수사를 담당한 기관으로 정비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에 대한 통지 규정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법경찰관은 일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집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지 기간이 수사중지 결정의 경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 등으로 정해지며, 범죄 종류에 따라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제6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제6조제2항
개정안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 현행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주체는 허가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었습니다.제9조제1항
개정안제6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는 허가를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합니다.
- 현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었고,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제13조제1항, 제4항
개정안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허가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2항, 제4항
- 현행
검사가 공소제기 등을 한 경우 집행 사실을 통지했고, 공소제기나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도 통지 의무가 있었습니다.제9조의2제1항, 제9조의3제1항
개정안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공소제기 통보를 받거나 송치하지 않는 처분을 하거나 내사사건을 입건하지 않은 경우 등에 통지합니다.제9조의2제1항, 제9조의3제1항
- 현행
긴급통신제한조치 관련 허가 청구 주체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나 승인을 받았습니다.제8조
개정안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집행 착수 후 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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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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