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09 · 제22대 · 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에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로 학교로 쓰지 않게 된 기존 학교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로 학교로 사용되지 않게 된 기존 학교시설이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설치 가능 여부가 개별 법령 해석에 의존하고 사업 추진에 혼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설치 대상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활용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인 '학교'의 범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포함합니다.안 제2조제3호
현재는 이러한 기존 학교시설이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설치 가능 여부를 개별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해 왔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 개정으로 미활용 학교시설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3호: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합니다.
개정안제2조제3호: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폐교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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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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