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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12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공주택지구 주민 재정착 지원대책이 임의 규정에서 필수 규정으로 바뀌고, 생활안정 지원 등 4개 지원대책이 법률에 직접 규정됩니다.

제안 이유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의 재정착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책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 있던 지원대책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원대책이 '할 수 있다'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지원대책 수립과 시행이 의무가 됩니다.

  2. 지원대책은 직업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 공공주택사업 참여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주민생계조합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 주거시설 및 생활안정 지원의 4개 호로 규정됩니다.

  3. 주민생계조합은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4. 지원대책의 범위ㆍ대상, 주민생계조합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민 지원대책 수립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

    재정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현행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생활안정 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거시설 및 생활안정 지원이 지원대책의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 현행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지원이 지원대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직업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주민생계조합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이 법률에 직접 규정됩니다.

  • 현행

    지원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안

    지원대책의 범위ㆍ대상 및 주민생계조합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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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광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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