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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25 · 제22대 · 법률안

한국발전공사법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원 전환을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기존 발전원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할 공적 실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둡니다.

  2.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이며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합니다.

  3. 재생에너지전환본부장은 임원 중 1명으로 두며, 추천위원회의 공모와 심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후 임명 제청되고 전원 전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4.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며,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설립위원회를 두어 설립 사무를 처리하고,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재산, 권리·의무, 직원, 수행 중인 사업을 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합니다.

    개정안

    한국발전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등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원 전환을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공사에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두고 기능상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며 회계를 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합니다.

  • 현행

    발전공기업의 사채 발행 및 감독에 관한 공통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를 넘지 못하며,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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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안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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