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개와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취약계층이용시설'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제2조제6호 신설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측정하도록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조의6제1항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설치해야 합니다.제9조의6제3항, 부칙 제2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6제4항
노인요양시설에 더해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도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제3조제1항제11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별도의 정의와 측정·공기정화설비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취약계층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보존·공개와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를 신설합니다.
- 현행
노인요양시설만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제3조제1항제11호
개정안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제5조제2항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5조제2항 후단은 '취약계층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제12조의2제1항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해 '다른 시설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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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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