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에 '콘텐츠'와 '미디어'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디어 사무를 종합하여 관장하고 콘텐츠 산업 진흥 사무를 2001년부터 총괄해 왔으나, 현행법에는 미디어와 콘텐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 사무 목록에 '콘텐츠'와 '미디어'가 새로 들어갑니다.제39조제1항
영화, 게임, 음악, 디지털콘텐츠 등 다장르 콘텐츠 산업 진흥 사무와 정부조직법 조문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신문, 출판, 방송, 간행물 등 표현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미디어 사무가 조문에 명시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영상·미디어·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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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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