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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29 · 제22대 · 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하천 점용 허가 시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공 레저 수요가 늘었으나 현행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수질 규제로 화장실, 그늘막 등 필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하천관리청이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치수·수질 지표 외에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제33조제3항제5호 신설

  2.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화장실, 그늘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세우고 홍수 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동·철거 가능한 구조를 갖추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10항 전단 신설

  3. 실시간 수질 및 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상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10항 후단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천점용허가 시 고려사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며,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는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개정안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제5호로 추가하여 허가 시 고려해야 합니다.

  • 현행

    제4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 허가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수질 오염 방지 대책 수립과 이동·철거 가능한 구조를 갖추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시간 수질 및 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상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4발의·제출
  2.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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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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