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 허가 시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공 레저 수요가 늘었으나 현행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수질 규제로 화장실, 그늘막 등 필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하천관리청이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치수·수질 지표 외에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제33조제3항제5호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화장실, 그늘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세우고 홍수 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동·철거 가능한 구조를 갖추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10항 전단 신설
실시간 수질 및 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상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10항 후단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천점용허가 시 고려사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며,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는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개정안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제5호로 추가하여 허가 시 고려해야 합니다.
- 현행
제4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 허가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수질 오염 방지 대책 수립과 이동·철거 가능한 구조를 갖추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실시간 수질 및 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상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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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4발의·제출
- 2026-08-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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