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어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안 제106조제1항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이 기한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자는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며 농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등 해당 호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제3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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