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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9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청년농업인이 5년 이상 임차한 농지를 그 청년농업인에게 203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 노동 인구 감소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하고, 농가인구 고령화 비율이 2023년 기준 53%에 이르러 청년농업인 활성화와 농가 세대교체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청년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임차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만큼 감면합니다.

  2. 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농지의 범위, 임차기간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연장합니다.

  5. 농어업인의 융자·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농업인이 임차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청년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5년 이상 계속 임차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203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현행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 적용합니다.

  • 현행

    농어업인의 융자·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농어업인의 융자·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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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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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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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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